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수탁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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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과 유사 또는 관련된 공공사업의 수행 경험
2.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및 전문 인력의 보유
②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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