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통계사무"란 법 제29조 및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통계간행물 발간 또는 판매
2.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 및 홍보
3.법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법 제8조의 통계교육
5.법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6.법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7.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8.법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②"위탁사업"이란 제1항의 각 호의 통계사무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위탁사업 대상을 말한다.
③"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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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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