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3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문절차)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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