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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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계약관리 방안
4.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6.사업추진일정
7.예산집행 내역서
8.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⑥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 부서에서는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⑦수탁기관이 제5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 부서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⑧제7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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