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통계사무의 위탁 필요성
2.통계사무의 본질성
3.통계사무의 포괄적 전문성
4.통계사무의 대국민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5.통계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6.관리운영의 책임성
②제1항에 의한 통계사업별 위탁사업의 선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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