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통계사무의 위탁 필요성
2.통계사무의 본질성
3.통계사무의 포괄적 전문성
4.통계사무의 대국민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5.통계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6.관리운영의 책임성
②제1항에 의한 통계사업별 위탁사업의 선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