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전자문서 및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체계
가.안전관리조직
나.안전관리규정
2.물리적 안전대책
가.시설ㆍ장비 및 사용자 보안
나.문서 및 자료보안
다.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기술적 안전대책
가.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통신보안 대책
4.개인정보보호 대책
가.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정책수립,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책
나.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대책
다.기타 권리보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보안교육 및 훈련
가.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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