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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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과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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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과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재정현황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각 1부
3.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4.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
5.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6.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서 각 1부
7.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
8.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
9.임원의 신원증명서(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기타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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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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