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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