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수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44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
[별지 제2호서식]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 1. 지 정 번 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법인등록번호 : 5. 주 소 : 6. 사 업 범 위 : 위 법인을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통계사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국 가 데 이 터 처 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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