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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