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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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헬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원헬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법 제7조제2항제2의3호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원헬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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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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