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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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헬스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원헬스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원헬스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원헬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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