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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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헬스 협의회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6조의 실무협의회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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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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