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6조의 실무협의회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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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안건의 상정제9조 · 회의제10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