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준수의무)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ㆍ간사 등은 원헬스 협의회의 의결사항 등 기타 원헬스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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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회의제10조 · 간사제11조 · 위원의 제척 등제12조 · 결정사항의 성실반영제13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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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