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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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ㆍ간사 등은 원헬스 협의회의 의결사항 등 기타 원헬스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준수의무)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ㆍ간사 등은 원헬스 협의회의 의결사항 등 기타 원헬스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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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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