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원헬스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협의 및 사후 이행 점검 등
2.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별 분과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인수공통감염병 실무협의회
2.항생제 내성 관리 실무협의회
3.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실무협의회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영 제1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각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협의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헬스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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