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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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이 지명 또는 위원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회의 개시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을 송부받은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실무협의회 회의의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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