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원헬스 협의회 등의 업무를 방해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그 밖에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은 회의 시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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