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8에 따라 원헬스 협의회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 제1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헬스 협의회 위원을 복수 지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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