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헬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임기) 원헬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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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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