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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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원헬스 협의회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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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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