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헬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원헬스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원헬스 협의회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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