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헬프데스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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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자료 입력 지원 및 검증, 대국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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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헬프데스크 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자료 입력 지원 및 검증, 대국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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