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헬프데스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헬프데스크 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자료 입력 지원 및 검증, 대국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