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Soil &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이란 전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오염도 등을 측정ㆍ수집한 자료를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주관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ㆍ기획ㆍ조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를 말한다.
3."관리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4."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관리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6."사용자"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의 근무자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계정을 부여받아 토양과 지하수관련 자료입력 등 정보시스템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사용자계정"이란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을 유지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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