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보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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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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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보의 품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1.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공간정보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3.코드정의서와 테이블정의서의 갱신 및 정의되지 않은 정보의 입력 여부
4.필수항목의 누락여부 및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5.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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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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