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 및 지침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정 및 지침 준용) 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2.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3.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의 품질관리제14조 · 장애처리제15조 · 백업제16조 · 보안관리제17조 · 사용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규정 및 지침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규정 및 지침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