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분석 및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결과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6.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반출오염토양의 전자인계서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
7.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8.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결과
9.지하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지하수 수질현황
10.삭제
1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조의2에 따른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결과
12.기타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자료
②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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