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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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ㆍ기획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ㆍ기획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 자료의 관리 상태 점검 및 품질관리
2.등록 자료의 이용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
3.공간정보의 갱신 및 속성데이터 관리
4.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④관리기관은 기구ㆍ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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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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