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토양과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개방하기 위하여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정보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 범위제5조 · 담당업무제6조 · 시스템 업무담당자제7조 ·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제8조 · 사용자 비밀번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