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협의ㆍ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