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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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공개" 등급 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부분공개" 등급 정보는 토양 및 지하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게만 제공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신청한 정보의 제공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신청목적과 요청 자료의 적합성
2.자료 활용 및 보안 대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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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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