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스템 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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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장애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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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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