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0조 (근로자수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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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하며, 2025년말 기준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아래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근로자수의 한도) 공단은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하며, 2025년말 기준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아래표와 같다.

1.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 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차년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석탄생산 감축 또는 폐광으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고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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