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5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 제외)
2.신청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우편번호 26464)
3.신청서식 :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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