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석탄광업자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장기간 석탄을 캔 탄광)의 광업권자
2.전업지원금 :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폐광예비신청일 :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ㆍ접수된 날
4.연간 석탄생산량 : 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높은 품질의 광석)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 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5.근속기간 : 당해광산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폐광일(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일) 이후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폐광일을 근속기간의 종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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