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2.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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