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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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고)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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