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8조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석탄광업자 톤당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인 자는 8,000원/톤, 30만톤 미만인 자는 10,000원/톤으로 한다.
2.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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