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6조 (심의ㆍ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ㆍ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ㆍ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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