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2조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승인)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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