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전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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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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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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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선정기준제5조 · 신청절차제6조 · 심의ㆍ선정제7조 ·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제8조 · 산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근로자수의 한도제11조 · 보고제12조 · 승인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