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전업준비금

<img id="168177147">

</img>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img id="168177149">

</img>

2.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