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4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 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 이후 광구 분리 또는 신규 생산 광산. 다만, 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 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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