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일반신고사건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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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 신고대상이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 신고대상이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및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신고사건 중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접수 시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⑥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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