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고사항의 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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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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