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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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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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ㆍ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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