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 (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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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조사결과의 요지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조사결과의 요지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며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절차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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