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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