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9조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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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5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5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5호서식]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5호서식] 기 록 대 출 표 | 기 록 대 출 표 | 기 록 대 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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