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조사 필요성 심사)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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