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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