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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