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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